작성일 | 2021.02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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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세무조사 유예(홍보물 1장).hwp 2021년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 공고문.hwp (사업주용)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서.pdf |
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'고용안정 협약 지원금'을 지원한다.
대상은 2020. 1. 1~2021. 6 .30 기간 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이다.
신청 및 접수는 2021. 6. 30까지이며, 지원기간은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중 최대 6개월이다. 지원금액은 1인당 감소분의 50 % 범위 내(월 50만원 한도)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이다.
단, 유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은 '고용안정 협약 지원금'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된다. 하지만 지원기간이 다를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료 후 '고용안정 협약 지원금'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.
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(청 : 노사상생지원과, 지청 : 근로개선지도과)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044-202-7596, 7593, 7590) 및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안정협약 지원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.
* 참고로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수령(예정)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(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3년) 유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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